폰테크 [미디어세상]‘방미통위법’안, 막바지 수정 필요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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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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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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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여당 주도이므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까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오래 기다린 미디어 규제 기구 개혁법안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모든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간 구별이 희미해져왔지만, 관련 정부 기구는 여전히 여러 부서가 담당 영역을 분할해왔다.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지 못했다.
변화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과 채널 사용 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가져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창조경제’ 실현에 케이블TV가 핵심이라는 난데없는 주장을 강변하며 이것을 포함한 방통위 주요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넘긴 바 있다. 12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일부만이 원위치한 셈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름을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만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갑작스러운 대선에 이어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조직을 급하게나마 최소한으로 정비한 셈이다. 하지만 ‘통합적 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라는 숙원 해소 기회를 이렇게 끝내기엔 아깝다. 미디어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은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이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 지난 정권들은 모두 골치만 아픈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명분과 권한으로 이 중대 계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을 포함한 전반적 틀을 고치는 조합주의 개혁 모델도 가능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방법이다.
아직 법안 논의가 열려 있다면 적어도 이름만큼은 재고했으면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여러모로 어색하다. 법안을 보면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하는 곳이라고 돼 있지만 방송미디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없다. 방송법의 방송과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존 방통위법에 나타난 ‘방송’이란 말에 방송미디어를 대체해 새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아 방송미디어는 방송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미디어’를 붙인 긴 이름으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서울역 기차역’이 아닌, 그냥 서울역이면 된다. 아니면, 점점 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해 ‘방송’을 뗀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가? 지금 이름은 이 조직을 과거의 주류 매체인 방송에 가두고 미래 가능성을, 아니 현실조차 담아내기 어렵다.
정권교체 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 위원회는 이견 검토를 위해 중요 업무를 합의제로 하지만, 그 외 모든 업무는 위원장이 일반 장관처럼 홀로 결정하는 독임제다. 정부 서비스가 대통령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진숙 현 위원장처럼 정부 기관장이 행정부 수반에 등을 지고 자기 정치를 폰테크 하는 극단적인 일을 막아야 한다. 방미통신심의위 위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것도 재고하자. 내용심의 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전도된 방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윤석열 정권하 류희림 위원장 같은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 다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현재의 정파적 선임 방식을 고치는 게 먼저다. 국회 본회의 전에라도 열어놓고 막바지 검토를 해보자.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 여당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다. 법원장들은 이 중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건 1·2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 평가제도 개편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논의가 과거와 달리 사법부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 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도 논란이 국민적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조 대법원장이 같은 날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리 크고, 사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원장들은 먼저 자성부터 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였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장 회의에선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병행하지 않는 사법 독립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법복귀족들의 지배, 곧 ‘사법부의 지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시각이고, 그것이 작금의 사법개혁을 추동하는 주된 문제의식이라는 걸 법원장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만 했다. 사법 불신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은 법관의 독립과 사법 서비스 질 제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부 구성 다양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은 법원 판결 적체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정한지, 1·2심의 판결 적체는 어떻게 해소할지,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지, 대법관 증원이 현 정부의 대법원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증원 시점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의 새 백년대계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논의에 당사자인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여당도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막고 현실에 착근하는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루려면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사법부를 개혁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사법부 의견에도 권위와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변화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과 채널 사용 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가져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창조경제’ 실현에 케이블TV가 핵심이라는 난데없는 주장을 강변하며 이것을 포함한 방통위 주요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넘긴 바 있다. 12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일부만이 원위치한 셈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름을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만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갑작스러운 대선에 이어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조직을 급하게나마 최소한으로 정비한 셈이다. 하지만 ‘통합적 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라는 숙원 해소 기회를 이렇게 끝내기엔 아깝다. 미디어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은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이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 지난 정권들은 모두 골치만 아픈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명분과 권한으로 이 중대 계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을 포함한 전반적 틀을 고치는 조합주의 개혁 모델도 가능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방법이다.
아직 법안 논의가 열려 있다면 적어도 이름만큼은 재고했으면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여러모로 어색하다. 법안을 보면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하는 곳이라고 돼 있지만 방송미디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없다. 방송법의 방송과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존 방통위법에 나타난 ‘방송’이란 말에 방송미디어를 대체해 새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아 방송미디어는 방송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미디어’를 붙인 긴 이름으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서울역 기차역’이 아닌, 그냥 서울역이면 된다. 아니면, 점점 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해 ‘방송’을 뗀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가? 지금 이름은 이 조직을 과거의 주류 매체인 방송에 가두고 미래 가능성을, 아니 현실조차 담아내기 어렵다.
정권교체 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 위원회는 이견 검토를 위해 중요 업무를 합의제로 하지만, 그 외 모든 업무는 위원장이 일반 장관처럼 홀로 결정하는 독임제다. 정부 서비스가 대통령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진숙 현 위원장처럼 정부 기관장이 행정부 수반에 등을 지고 자기 정치를 폰테크 하는 극단적인 일을 막아야 한다. 방미통신심의위 위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것도 재고하자. 내용심의 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전도된 방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윤석열 정권하 류희림 위원장 같은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 다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현재의 정파적 선임 방식을 고치는 게 먼저다. 국회 본회의 전에라도 열어놓고 막바지 검토를 해보자.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논의했다. 여당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편 등을 담고 있다. 법원장들은 이 중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건 1·2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 평가제도 개편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논의가 과거와 달리 사법부가 배제된 채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 잃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시도 논란이 국민적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조 대법원장이 같은 날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날’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리 크고, 사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법원장들은 먼저 자성부터 하고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였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장 회의에선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병행하지 않는 사법 독립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법복귀족들의 지배, 곧 ‘사법부의 지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시각이고, 그것이 작금의 사법개혁을 추동하는 주된 문제의식이라는 걸 법원장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만 했다. 사법 불신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은 법관의 독립과 사법 서비스 질 제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부 구성 다양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대법관 증원은 법원 판결 적체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정한지, 1·2심의 판결 적체는 어떻게 해소할지,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지, 대법관 증원이 현 정부의 대법원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증원 시점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의 새 백년대계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논의에 당사자인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여당도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을 막고 현실에 착근하는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루려면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사법부를 개혁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사법부 의견에도 권위와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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