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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18도 폄훼···광주지법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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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9   작성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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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측 대리인은 “피고인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 사실이 아닌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재판에 출석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빗대어 설명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에서 임시현(한국체대)과 김종우(한국체대)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파리 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임시현은 이날 광주 5·18 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진행된 여자 리커브 결승에서 강채영(현대모비스)을 7-3으로 꺾었다.
    김종우는 남자 리커브 결승에서 이우석(코오롱)을 7-3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자에게는 1억원 상금이 수여됐다. 또 입상 선수의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 연구비로 우승 상금의 25%인 2500만원이 별도 지급됐다.
    이 대회는 2016년 창설돼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국가대표, 상비군, 대한양궁협회 주관 대회 고득점자 등 230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타이틀 후원사는 현대차이며 그룹 계열사인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총상금은 국내 양궁대회 중 최고 수준인 5억9600만원으로 지난 대회보다 15% 늘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날 두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수여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공소권 없음(직권남용)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달 8월14일 이 사건으로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등)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결과가 뒤집혔고, 지난 8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직무 범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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