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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용접 [에디터의 창]영화가 음악으로 빛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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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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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용접 영화를 볼 때마다 어떤 작곡가가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을 맡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익숙한 이름을 크레디트에서 보면 일말의 기대를 하게 된다. 좋은 OST가 영화 완성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음악 사용을 절제하거나 때론 배제하는 감독들도 있지만 기왕이면 적절히 쓰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잘 쓰인 OST는 관객의 감동을 끌어올리고, 관객을 더 슬프게 하며, 관객의 심장박동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든다고 믿는다. 오래된 영화의 스토리는 가물가물하지만 음악만은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실제 좋은 OST들은 영화의 생명력을 뛰어넘는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들이 대표적이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미션> <시네마천국> 등의 감미로운 멜로디는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수십년 전 만들어졌지만, 지금껏 광고음악으로 쓰이고 클래식으로도 편곡돼 연주된다. ‘와우와우와~ 왕왕왕’이라는 대목으로 유명한 마카로니 웨스턴 <황야의 무법자>도 그의 작품이다. <스타워즈> <인디애나 존스> <슈퍼맨> 시리즈의 작곡가인 존 윌리엄스, <아웃 오브 아프리카> <늑대와 춤을> 등의 음악을 만든 존 배리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이 만든 웅장한 사운드트랙은 큰 화면과 빵빵한 사운드를 갖춘 극장에서 영화 보는 맛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일본 작곡가 히사이시 조의 서정적 음악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기타노 다케시 영화들의 매력을 끌어올린다. <기쿠지로의 여름>에 쓰인 ‘서머’의 밝고 경쾌한 멜로디는 언제 들어도 흥겹다. 한국 영화음악가를 말한다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전담해온 조영욱 음악감독이 우선 생각난다. 임권택·정지영 감독의 영화음악을 만든 고 신병하씨는 몽환적인 분위기의 음악이 특색 있었다. MBC 베스트셀러극장 <소나기>의 주제곡은 유명하다.
    때론 오리지널 스코어가 아닌, 기존 음악들이 영화에 선곡돼 효과적으로 쓰인다. 개인적으론 배창호 감독의 <기쁜 우리 젊은 날>을 통해 알게 된 엔리코 토셀리의 ‘세레나데’를 좋아한다. 배 감독은 자신이 연출하고 주연을 맡은 <러브스토리>에서 이 곡을 흥얼대기도 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노래한 곡이겠거니 했는데, 젊은 시절 방탕하고 철없던 작곡가의 실연의 아픔, 후회를 담은 곡이라고 해서 놀랐다.
    ‘비올라 다 감바’의 낮고 무거운 음률이 영화 내내 흐르는 <세상의 모든 아침>은 고음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영화의 OST는 명반 대접을 받는다.
    영화음악은 장면과 그 배경에 깔린 음악의 이미지가 맞아떨어질 때 더 빛난다. 예컨대 <탑건>에 쓰인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는 주연배우 톰 크루즈가 왠지 더 멋져 보이게 만든다. <노팅힐>의 오프닝과 엔딩을 절묘하게 장식했던 ‘She’는 세계적인 배우와 조그만 책방 주인의 비현실적 사랑 이야기를 달콤하게 포장했다.
    <코다> 주인공 에밀리아 존스가 수어를 하며 부르는 ‘Both Sides Now’는 원곡자 조니 미첼 버전과 다른 청아함이 느껴져 좋았다. <헤어질 결심>에 쓰인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의 낭만적 선율은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내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대사와 잘 어울린다.
    추석을 전후로 개봉한 한국 영화들의 음악이 화제다. <어쩔수가없다>에 쓰인 국민가수 조용필씨의 ‘고추잠자리’는 영화 못지않게 회자된다. 비극적 장면이 희극적으로 묘사되는 상황에서 들려오는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슬퍼지지/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울고 싶지”라는 가사가 주인공이 처한 아이러니를 보여준다는 것인데, 동의한다.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갈리지만, 고추잠자리가 잘된 선곡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보스>에 사용된 캔의 ‘내 생에 봄날은…’도 극의 흥을 돋우는 데 그만이었다.
    영화음악 작곡가 출신인 안은정 작가는 지난해 출간된 저서 <영화음악의 언어> 머리말에서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음악은 또 다른 영화의 언어가 되어 나에게 다가왔다”며 “영화가 그려내는 정경들을 음악으로 펼쳐내는 환희”에 대해 말했다. 영화는 보는 예술이지만, 동시에 듣는 예술이기도 하다는 말일 것이다. 좋은 OST를 갖춘 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한국 영화산업 재부흥의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
    민주화는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공화국의 발전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민주화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성과를 가로채며 공화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훼방꾼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민주화가 피와 땀을 쏟아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업신여기고 억압하는 새로운 ‘공공의 적’을 만들어냈다. 민주화의 역설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검찰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독재체제에서 권력자의 충실한 도구였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의 성과를 배경으로 법치주의의 본질을 왜곡해 검찰 조직 이기주의의 장식물로 전락시켰다. 급기야 검찰국가를 감행하는 만용을 부리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해체의 단죄를 받게 되었다.
    민주화의 또 다른 역설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있다. 1987년 이전의 재판 현실도 검찰 못지않았다. 검찰 조서를 그대로 베껴 쓴 판결문이 수두룩하고 ‘사법살인’의 무도함을 감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비롯한 권력통제권은 사문화시켰다. 민주화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사법 독립의 본질을 왜곡해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특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진행된 내란 사태를 다루면서 사법 정의의 수준을 형편없이 퇴행시키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국사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사법권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는 뒷배를 자처하는 꼴이다. 심지어는 국민의 대표 선출권을 ‘지연된 정의’라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을 들어 박탈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최고법원으로 엄연한 헌법기관인 대법원을 법률기관인 검찰처럼 해체할 수는 없지만 법원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 법원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핵심적인 현안이었다. 다만 전면적인 민주화의 복잡다단한 과정에서 민주화에 복무해야 할 사법의 본질을 흐리는 선동과 원리 조작에 희생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대중적 관심에서 비켜나 있다 보니 지지부진했을 뿐이다.
    민주화의 성취물인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독재체제의 대표적 유산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도다. 흔히들 현행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착시일 뿐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인 데 반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는 말 그대로 현행 헌법의 실체이고, 법원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법관 인사권 등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법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숙의의 엄중함을 본질로 하는 사법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인사권 등 사법행정을 도구로 삼아 사법농단의 위험성을 잉태하는 사법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수직계열화한 법원에 대한 공화적 견제가 사법 독립의 명분으로 부정돼왔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예외 없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는 국민주권의 반영이며, 주권자는 의회의 통제를 통해 국가권력 구성권과 비판권을 기본권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권력은 행사하되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 성역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에 기반할 때라야 정당성을 가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원개혁이 대법관 수 증원과 같은 대법원 구성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쉽다. 법원개혁은 민주화 이후에도 1987년 헌법체제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제가 유지됨으로써 중앙집권화하고 관료화한 사법행정이 사법 독립의 기반을 내부로부터 훼손하고 있다는 큰 그림 위에서 논의될 때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복하건대, 법원개혁의 관건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분권화할 것인지에 있다.
    제주 갤러리 두모악을 만든 김영갑그의 사후에도 20년 지켜낸 박 관장재정난 딛고 “모두가 주인” 되려면정부와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얼마 전 강연을 위해 제주에 있는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에 다녀왔다. 개인 공부가 많이 밀려 있는 터라 원고나 강연 요청에 잘 응하지 않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채권자가 모르는 내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15년 전, 삶의 기반이었던 공동체가 해체된 후 나는 분노와 두려움, 불안으로 날뛰는 마음을 어쩌지 못해 제주로 도망쳤다. 틈만 나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을 불러다가 할퀴고 찌르고 나 자신까지도 고문대에 올려놓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갑을 모른 채 김영갑갤러리를 찾았다. 그날의 느낌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내 마음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노을이 붉게 번졌다.
    그날 나는 김영갑이 말한 동박새였는지도 모르겠다. 동백꽃을 꽂아두었더니 열어둔 창문으로 들어온 작은 새. “요란스럽게 떠벌리지 않더라도 말없이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면 한 사람 두 사람 사진을 보러 찾아올 것이다.” 전시회도 그랬다고 한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아무도 초대하지는 않는다고, 그저 작품을 걸어놓고 혼자서 생각에 잠긴 뒤 그 생각으로 다음 작품을 준비한다고 했다. 다만 무심코 들어온 동박새가 그가 본 것을 함께 보고 그가 느낀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사진이 그런 동백꽃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김영갑의 책 <그 섬에 내가 있었네>를 읽었다. 그 책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자기 몫의 삶에 치열한” 사람이 있었다. 두렵지 않아서, 불안하지 않아서,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도 물질하는 해녀와 한여름 무더위에도 김을 매고 수확하는 노인들”처럼 묵묵하게 걸었던 사람 말이다. 방에서 출구를 찾느라 이곳저곳에 부딪혔던 동박새처럼 나 역시 책을 읽고 여기저기 부딪혔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랬다. 그 후에도 몇차례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날뛸 때마다 두모악의 정원에 잠시 앉아있다 돌아왔다.
    내게 강연을 요청한 이는 나를 김영갑처럼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김영갑을 보고 황급히 도망쳤던 동박새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길을 찾고 있고 무엇보다 두모악을 살려내야 한다는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내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길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강연 전 박훈일 관장이 인사말을 했다. “김영갑 선생님이 제주에 사신 게 20년, 그리고 제가 이곳을 지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김영갑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동박새는 모른다. 동백꽃을 피우기까지 나무가 견뎌낸 고통의 시간을.” 15년 전 김영갑을 모른 채 그가 열어둔 문으로 날아든 것처럼, 나는 또 한 사람을 모르고 여기에 왔구나 싶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삼촌을 만나서 한집에 살았어요.” 박훈일은 제주에 온 김영갑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배웠고, 누구 말마따나 “김영갑을 가장 사랑한 죄”로 두모악 지킴이로 살아왔다. 김영갑이 루게릭병으로 굳어가는 근육을 달래가며 일구기 시작한 정원을 지난 20년간 가꾼 것도 그였다. 내가 조용히 앉아있다 돌아왔던 그 정원 말이다.
    김영갑의 20년만큼이나 박훈일의 20년도 쉽지 않은 시간이다. 두모악 사정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그는 세간살이 보여주는 가난한 사람처럼 쭈뼛댔다. 코로나 사태로 관람객이 급감한 후 이제는 알음알음 찾아오던 사람들까지 별로 없다고 했다. 재정이 어려워 작년에는 몇달간 문을 닫기도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매번 임대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학교 건물이 낡아 작품들이 훼손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해법을 묻자 그는 “모두가 주인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정직한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조미료 넣지 않은 음식처럼 심심하다. 그런데 이 심심한 말을 그는 힘주어서 여러 번 했다. 뭔가 더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인데 꾸미지 않는 이 사람은 더하지도 않는다.
    모두의 것이 된다는 것은 단지 모두가 누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모악이 모두의 것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그래서 나 같은 동박새들이 무심코 드나들 수 있으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공적인 운영과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를 초대한 활동가가 박훈일을 가리키며 슬픈 얼굴로 말했다. “김영갑 선생이 돌아가신 후 20년을 저 한 사람이 지켜왔어요.” 그는 틀림없이 대단한 사람이다. 모두의 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개인은 위대하다. 그러나 그런 개인에게 기대고 있는 사회는 한없이 초라하다. 분명 정부와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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