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작년 외교부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 행안부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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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 확인된 범죄 피해만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한국인 대상 안전 유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온 한국인 납치와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불거진 ‘지분법’ 적용 여부 등 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들에게 보내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말 삼성생명이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의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 처리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지분법을 적용할지다. 지분법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분법이 적용된다.
올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존 14.9%에서 15.4%로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 자회사로 지난 4월 말 편입됐다.
국제회계기준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과정 참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중요 거래, 경영진 상호 교류, 기술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해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화재 지분율이 20%에는 미치지 않지만 자회사 편입 등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이 발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약 60%가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분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유배당보험 상품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현재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지분법 관련 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5년 이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 측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자회사 편입 등이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 편입은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일 뿐 영향력 크기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에 동의하면 대면 회의 없이 회신이 이뤄지고,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 부임 후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약속했던 금감원이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연석회의 위원들에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여부와 일탈 회계 문제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 규모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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