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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용접 수출입은행, 웨스팅하우스에 ‘4억달러 보증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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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0-19

    본문

    출장용접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은이 대신 4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정 의원에게 “한수원이 지난 2월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맺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개와 고양이 여러 마리를 입양 받은 뒤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동물을 입양한 후 학대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동물보호단체, 완주군청 등과 함께 A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A씨는 그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여러 마리를 입양했다. 하지만 거주지에서는 강아지 1마리와 고양이 3마리 등 4마리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투가 발견됐다. 사체 이외에도 6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방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바야흐로 국정감사 시즌이다. 나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으니 짐작만 할 뿐이지만, 아마도 국정감사는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존귀한(!) 신분임을 가장 극명하게 만끽하는 때일 것 같다.
    장차관과 공공기관 임원은 물론이고 대기업 총수들까지 대거 불러놓고 호통치고 있노라면 세상이 내 발밑에 놓인 것 같을 테니 ‘그래, 이 맛에 국회의원 하는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도파민이 마구 분출될 것만 같다.
    가끔 아니 흔히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는 해도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장치일 테니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매년 정해진 시기에 국회의원이 총동원되어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 의회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 철저하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를 설계한 미국에는 없다. 우리가 많은 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에도 없다. 필자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국가 중에는 없다.
    망신주기용으로 끝내서는 안 돼
    다른 나라에 없다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오히려 ‘K국회’의 우수함을 널리 홍보하고 수출해야 할 일이다. 관건은 과연 국정감사가 맡은 소임을 잘해내고 있느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의 성과와 문제점을 따져보자.
    국정감사 문제점 중 으뜸은 국감 준비와 대응에 투입되는 행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민간업계의 시간과 노력이 지나치게 크고 소모적이라는 점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1년은 여름휴가를 기준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뉜다. 정책의 수립·집행, 즉 본연의 업무는 대부분 전반기에 이뤄진다.
    여름휴가를 마친 8월 하순부터는 국감 준비에 착수한다. 국감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다 보면 9월은 그냥 지나간다. 10월의 국감 기간에는 직접 출석해 답변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모두가 상시 대기 상태에 놓인다. 국감을 마친 11월에는 예산 심의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고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한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적어도 1년에 2개월은 국감에 진력해야 하는 셈인데, 이는 다른 피감기관도 유사하다. 피감기관에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건수는 어마어마하다. 2023년의 경우 20만건이 넘었다. 이 많은 자료 전부가 국감에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받은 자료를 모두 꼼꼼히 읽어볼 리도 만무하다.
    요구하는 측에서야 가벼운 마음으로 별 상관 없는 것까지 망라하겠지만, 제출하는 측은 설령 의원실 구석에 방치될 게 뻔해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정성껏 만들어야 한다.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은 국감 준비와 대응 역시 업무의 일부이니 그렇다 쳐도, 국감에 불려가는 민간은 딱하다. 물론 민간이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에 대해 행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면, 마땅히 국감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수백명의 민간인이 출석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는 굳이 국감장에 불러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번 국감에도 160여명의 기업인이 출석 대상이 되었다. 기업인 이외에 셀럽들도 흔히 불려간다. 2018년에는 선동열 감독이 야구대표팀 선발의 공정성과 관련해 국감에 소환됐다. 훗날 선동열 감독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날로 이때를 회고했다. 2020년에는 EBS의 펭수가 혹사당한다는 이유로 불려가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감의 성과는 무엇일까? 당연히 문제점을 부각시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될 테다.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정책 개선과 상관없이 어떡하든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게 성과라고 여길 수 있다. 유권자의 표로 먹고사는 직업 특성을 고려하면, 그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물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게 국회의원다운(!)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 두 사례를 비교해보자.
    국가 정책 개선으로 이끌어내야
    첫 번째 사례는 작년 국감 최고의 화제였던 뉴진스의 하니 소환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하니를 소환했다. 하니는 소속 엔터사 임원들이 자신의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으며 동료에게 무시당했다고 증언했다. 연예인의 직장 내 따돌림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환노위에는 중대재해 처벌 및 임금 체불 등 굵직한 이슈가 산적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하니 국감’에만 몰두한 탓에 환노위 국감이 본질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하니의 국감 증언만 화제였을 뿐,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하니와 셀카를 찍은 국회의원이 구설에 오르기는 했다).
    두 번째 사례는 2018년 국감 때의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다. 당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5년 치 감사 자료 분석을 통해 3분의 1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이 각종 비리로 적발되었음을 밝히고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으며 그해 국감의 최대 화제로 등극했다. 이 감사 결과는 화제에 머물지 않고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그 덕에 만연했던 사립유치원 비리가 상당 부분 없어졌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전국구 스타가 되었다.
    국감이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미 쇼츠용 국감, 막장 국감 같은 말들이 나온다. 대법원장을 희화화해서 얻는 게 뭘까. 당연히 사법개혁과는 전혀 상관없다. 아무리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고 해도, 이런 식의 망신주기가 국회의원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 국감이 이슈화되는 것은 필요하다. 관심을 받아야 문제점이 부각되고, 국민의 공감(혹은 공분)을 얻어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많은 국회의원이 한 건 해내려 벼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욕과 노력이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의미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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