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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사무소 현대차, 꿩 대신 닭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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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0-20

    본문

    탐정사무소 관세 문제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차가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 대수를 늘리고 있다.
    19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9월 오스트리아 승용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2% 증가한 1966대를 판매했다. 시장 점유율은 7.6%로 브랜드 순위 3위에 올랐다.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1만1364대를 팔아 브랜드 순위 6위에 올랐던 현대차는 올해 1∼9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8604대를 판매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판매 증대에 이바지했다. 특히 투싼은 지난 9월 한 달간 455대가 팔려 모델별 판매 순위 6위를 기록했다.
    현대차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하이브리드카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등이 판매되는 투싼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가 진행하는 친환경성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유럽 현지 전략형 모델 i10과 i20도 지난달 오스트리아 판매 순위에서 각각 12위, 15위에 올랐다.
    독일에서는 현대차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이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아이오닉9은 독일 자동차 전문 기자단으로 구성된 지코티(GCOTY)가 발표하는 ‘2026 독일 올해의 차’에서 ‘올해의 프리미엄 자동차’에 올랐다.
    지코티는 지난 12개월간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콤팩트(구매가 2만5000유로 미만), 프리미엄(구매가 최대 5만유로), 럭셔리(구매가 5만유로 이상), 뉴 에너지(전기차·수소전기차), 퍼포먼스(고성능) 5개 부문에서 부문별 1위를 선정하고 있다.
    아이오닉9은 독일에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현지 최고 프리미엄 차량에 뽑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5일 15시간에 걸쳐 1차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출석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9시15분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두 번째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 등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조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5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늦게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면서도 “추가 소환 여부는 오늘 조사가 끝나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검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다소 미뤄진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터 조사에 나선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한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며 “소환 조사 형식은 아니지만, 조사가 목적이고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한 만큼 조사 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며 “조사에 협조해준다면 증인신문을 철회하고 (요청하는) 조사 방식이나 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게 일관된 특검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다만 이들 모두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이나 지인 외에 뇌사자만 가능했던 것에서 장기기증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기관도 2배 가까이 늘어난다. 하루 8.5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실정이어서 장기기증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복지부가 연구용역, 정책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우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해 이식 대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 483명이었던 뇌사기증자는 2024년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지난해 5만4789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은 해외에서는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형태”라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인체조직 이식은 화상, 암 치료 후 조직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인체조직 이식의 80% 이상이 해외 기증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도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 등 공공으로까지 확대한다.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또 장기 기증자를 예우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장기이식까지 평균 대기기간만 4년이 걸린다. 특히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장기기증 범위를 심정지 환자까지 늘리면 이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유가족 동의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즉,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유족 거부 시 여전히 장기 기증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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