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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진숙 체포’ 두고 경찰청 국감서 여야 공방···“기획 체포” VS “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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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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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체포는)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과 9월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놓았다. 유 직무대행은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예,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신청·발부 당시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 전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 불응으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에 연루돼 특검 수사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20일 구성원들에게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간부들을 통해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전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등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오 처장은 입건 사유에 대해 “취임 초기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지난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꼈을 당혹스러움, 불안, 피로감을 생각하면 공수처장으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적었다.
    오 처장은 “이 문제를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 돌파할 것이고, 동시에 공수처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의 투명성과 완성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특검은 송 전 검사 위증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공수처 지휘부가 일부러 지연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검사가 송 전 검사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고도 사건을 무마하려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8월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에 송 전 검사 위증 혐의 고발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송 전 검사 사건이 사실상 무죄이고, 이에 따라 검찰에 송 전 검사의 비위를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 차장, 오 처장 순으로 결재된 정황을 파악하고 당시 의사 결정에 있었던 공수처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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