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SKT 해킹 사고 다신 없도록”… ‘당근과 채찍’ 마련한 개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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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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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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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된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하고 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확대한다. 평소 선제적·적극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를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사고가 일어난 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기업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인력 기준으로는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이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고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곳이 해당한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을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예산 기준도 둔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경우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법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제재는 무겁게 하고, 피해자 구제는 실효성을 높인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해킹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징금이 전액 국고에 귀속되는 만큼 실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두고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온갖 불이익을 받거나 (설립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장기·영구 취업한 게 아니고, 시설장비 공장을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장비를 설치할 것 아닌가라며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한국 기업은)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 문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여유분)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협상도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해묵은 과제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대미 투자도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그런데 이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로 학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쪽(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더군다나 이민국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은 절대 안 된다’여서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거기에 한 케이스로 아마 단속됐던 것 같다며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의 귀국 일정이 한 차례 미뤄진 이유를 두고 백악관의 지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그러나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탐정사무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확대한다. 평소 선제적·적극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를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사고가 일어난 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기업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인력 기준으로는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이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고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곳이 해당한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을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예산 기준도 둔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경우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법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제재는 무겁게 하고, 피해자 구제는 실효성을 높인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해킹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징금이 전액 국고에 귀속되는 만큼 실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두고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온갖 불이익을 받거나 (설립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장기·영구 취업한 게 아니고, 시설장비 공장을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장비를 설치할 것 아닌가라며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한국 기업은)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 문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여유분)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협상도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해묵은 과제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대미 투자도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그런데 이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로 학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쪽(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더군다나 이민국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은 절대 안 된다’여서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거기에 한 케이스로 아마 단속됐던 것 같다며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의 귀국 일정이 한 차례 미뤄진 이유를 두고 백악관의 지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그러나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탐정사무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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